미국을 입국할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자가 요구시된다.미국 이민법과 제도는 자주 바뀌는 실정이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해 모든 여행에 관하여 자국내의 미국영사관에 연락하기를 바란다.
미국비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이다:
· 비이빈 비자 는 여행이나 의료치료, 비지니스, 단기 취업이나 유학등으로 일시적인 기간만큼 미국에서 머무는 비자를 일컫는다
· 이민 비자는 미국 내 영구적인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이다
최근 6년간 미국내 이민비자발행 과정은 자주 변경되었다. 현재, 미국 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와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예전보다 더 오래걸린다. 비자 신청은 계획한 출발일보다 적어도 6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할 사항: 몇몇 나라의 미국 외교 서비스는 웨이팅 시간이 더 걸릴수 있다. 따라서 자국 내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현재 비자 신청에는 어떠한 구비서류가 마련되어져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
· 출국일 전으로 부터 만기일이 적어도 6개월이상 남아있는 여권
· Correctly completed application form(s)
· 올바르게 입력된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거주기간동안의 재정 보증 증명
· 의료보험 증명
· 방문목적/ 호텔 예약/ 돌아올 비행기 티켓 증명
· 취업비자의 경우: 장래 고용주로 부터의 편지
· 학업 비자의 경우: 다닐 학교로 부터의 편지
미국입국 목적따라 그에 맞는 비자가 달라진다.
어떠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또한 미국으로 이민이 가능한지 또한 단기간만 머물러야 하는지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하단에 나온 비자 종류리스트들을 살펴보고 또한 다른 섹션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 기사 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 내에서 일시적인 기간동안 머무는 비자를 말한다. 비이민 비자로는 여행, 의료치료, 비지니스, 단기 취업과 유학의 경유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 미국법과 이민 규율에 따라 심사 된다.
· 비지니스 비자 (B1)
· 여행 비자(B2)
· 학생 비자(F1, J1, M1)
· 경유 비자(C1)
· 정보 미디어 비자 (I)
· 종교 관계자 비자 (R)
· 취업 비자 (H, L, O, P, Q)
모든 비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선 이민, 귀화 법에 따라 영사 사무서에 자국내 거주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또한 미국내 비자 만기 이후 미국을 떠날것이라는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를 테면, 노동 계약서, 수입 세금, 결혼/출생 증명, 은행 잔고서, 자동차 서류, 학교 증명등을 예로 들수 있겠다.
· 이민비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를 바탕으로 한다
· 취업이 가능하다